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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할 때 불법 대수선 단속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7258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주택을 실제로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하면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한 경우, 건축법상 불법 대수선으로 단속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하며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했다면 건축법상 불법 대수선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에 필요한 기준(직통계단, 경계벽, 내화구조 등)을 미충족할 경우에도 단속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무단용도변경 #경계벽 증설 #불법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258  ·  2021.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258(2021.7.2.)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므로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한다면 다가구주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실제 사용이 다가구주택이고 가구 간 경계벽 증설이 이루어진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에 해당하여 불법 대수선으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증설 작업은 반드시 별도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며, 무단 시공 시 불법에 해당합니다.
  • 또한 해당 건축물이 다가구주택 관련 기준(직통계단, 경계벽,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을 미충족할 시에도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증설·해체·수선·변경은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다가구주택 직통계단 설치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52조: 다가구주택 경계벽의 구조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다가구주택의 내화구조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다가구주택의 마감재료 기준
사례 Q&A
1.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실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꼭 불법은 아니나, 건축물대장 변경과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판단되며, 다가구주택 기준 미충족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허가 없이 증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경계벽 증설 시 허가나 신고 없이 시공하면 불법 대수선에 해당하여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호와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별도 허가·신고 없이 경계벽 증설 시 단속이 가능합니다.
3. 다가구주택 기준 미충족 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통계단, 경계벽, 내화구조 등 관련 기준 미충족 시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법적 요건 미충족은 단속 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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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대수선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258, 2021. 7.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8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불법 대수선(가구간 경계벽 증설)으로 단속 가능한지
② ①이 불가능하다면 단속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회답】

ㅇ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보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12.26.선고 89누5812)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다가구주택과 같다면 다가구 주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이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가 다가구주택인 경계벽 증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에 해당하는 바, 별도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시공하는 경우 불법 대수선으로 판단하여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에서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각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기준, 제52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제한,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 제61조에 따른 마감재료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오니, 해당 건축물이 이러한 요건을 미충족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02. 건축정책과-7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