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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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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258, 2021. 7. 2.,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① 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8호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불법 대수선(가구간 경계벽 증설)으로 단속 가능한지
② ①이 불가능하다면 단속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ㅇ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실제 사용 용도로 보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12.26.선고 89누5812)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다가구주택과 같다면 다가구 주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이에 따라, 실제 사용 용도가 다가구주택인 경계벽 증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제8호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에 해당하는 바, 별도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절차 없이 시공하는 경우 불법 대수선으로 판단하여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에서 요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각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기준, 제52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제한,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 제61조에 따른 마감재료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오니, 해당 건축물이 이러한 요건을 미충족한다면 이에 대하여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