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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와 도로 중복 결정 시 도로시설 추인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3741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중복된 완충녹지 내에 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도로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예정 통지 후 녹지점용허가 추인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중복결정된 완충녹지 내에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도로시설에 대하여, 녹지점용허가 추인에 관한 별도 규정이 공원녹지법에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후 추인은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녹지점용허가 #무허가도로시설 #완충녹지 #점용허가추인 #원상회복명령 #공원녹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741  ·  2021. 06. 2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741(2021.06.24.)
  •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 내에서 시설 설치 등 행위를 하려면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근거해, 점용허가 대상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인 도로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녹지와 중복 결정된 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으나, 무허가 시설의 사후 추인에 관한 규정은 공원녹지법에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후 설치사실을 사후로 녹지점용허가로 추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명확히 보기 어렵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해서는 관리청의 점용허가 필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 제44조제2호: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이 되는 도로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 도로
  •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1항제4호: 녹지와 중복 결정된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대하여 점용허가 가능
  • 공원녹지법에서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의 추인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녹지와 도로가 중복된 지역에 무허가 도로시설을 사후 허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원녹지법에는 무허가시설의 사후 점용허가(추인)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의 추인 관련 별도 규정이 공원녹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완충녹지 내 도로시설 설치 시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완충녹지 내 도로시설 설치 시에는 반드시 녹지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녹지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중복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서 점용허가 없이 공사가 이뤄질 경우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답변
점용허가 없이 시설 설치 시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했다면 사후 추인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명령이 통지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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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녹지점용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741, 2021. 6. 24.,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중복결정된 완충녹지 내에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도로시설(사면, 측구, 배수로)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예정) 사전통지 후 추인이 가능한지

【회답】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똫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그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녹지법 시행령」제43조제1호 및 제44조제2호에 의하면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이 되는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녹지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의 추인에 대하여는 「공원녹지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6. 24. 녹색도시과-37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