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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다용도실 설치와 발코니 설치 기준 유권해석

건축정책과-6898  ·  2021.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내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다용도실(비난방) 설치가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각 사무구획별로 발코니(노대)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의 전용면적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공간이 발코니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공간의 설치 목적, 구조, 형태에 따라 기초 설계도서 등으로 허가권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오피스텔 #다용도실 #발코니 #설치 기준 #전용면적 #비난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6898  ·  2021. 06. 2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98(2021.6.24.)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이 전용면적에 포함되고 비난방 공간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 위반 여부(발코니 설치 해당 여부)는 공간의 설치 목적, 구조, 형태에 따라 판단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발코니는 건축법상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 '전망/휴식 목적' 등 개념에 부합할 경우 해당합니다.
  • 다용도실이 이러한 발코니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목적이라면,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 실제 판단은 관련 설계도서 및 실질적 구조·용도를 근거로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결정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제1호: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노대) 설치 금지를 규정
  • 건축법 제2조 제14호: 발코니의 정의—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전망·휴식 목적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호 발코니 해설(2005.12.23.): 구조·설치 목적·외관 변화 등에 따라 발코니로 볼 수 없는 예외 사항 명시
사례 Q&A
1. 오피스텔 다용도실이 발코니 설치 금지에 해당되나요?
답변
다용도실이 발코니의 정의(내부-외부 완충공간, 외벽 접함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발코니의 설치 목적, 구조, 형태 기초로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국토교통부가 명시했습니다.
2. 오피스텔 전용면적에 포함된 비난방 다용도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공간이 발코니로 보이지 않는 구조와 목적이라면 전용면적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설치 목적이나 구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포함 여부는 판단 사유가 아닙니다.
3. 오피스텔 발코니와 일반 실내공간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완충공간이자 내부와 외부를 연결, 전망·휴식 기능 중심이면 발코니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상 발코니 정의와 국토교통부 기준 해설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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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898, 2021. 6. 2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제2조제1호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하여 오피스텔 내 '다용도실(전용면적 포함/비난방)'을 설치가 가능한지

【회답】

ㅇ ⁠「오피스텔 건축기준」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 참고로, 지자체로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2125호(2005.12.23.)로 기 배포된 발코니 관련 기준해설(2005. 12. 23.)에서 ①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②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 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여려운 경우는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발코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아닌 위와 같은 공간의 설치 목적이나 구조 및 형태에 따라 허가권자가 관련 설계도서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6. 24. 건축정책과-68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