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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도로공사 인허가 의제 시 안전조치 위반 처분 가능성

주택정비과-1567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의 인허가 의제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공사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의제로 도로공사 시행 시, 도로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며, 안전조치 소홀 시 도로법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지는 도로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정비사업 #도로공사 #인허가 의제 #도시정비법 #도로법 #안전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67  ·  2020. 04. 1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7, 2020.4.17. 회신
  •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점용허가를 의제받더라도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로공사 시 안전조치의무의 소홀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의제부여일 뿐, 관련 법률상의 안전조치 의무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도로공사 시행 허가 및 점용허가의 의제
  • 도로법 제36조: 도로공사 시행 허가에 관한 규정
  • 도로법 제62조: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
  • 도로법 제97조: 도로공사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처분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 인허가 의제 시 도로공사 안전조치 위반도 처분 대상인가요?
답변
정비사업에서 인허가를 의제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도로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도로법 제97조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도로법 해당 규정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처분 가능성 역시 별도 검토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정비사업 도로공사 인허가 의제 시 도로법 적용받나요?
답변
네, 인허가 의제를 받았더라도 도로법 등 관련 법률의 의무사항은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및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의제처리는 행정절차만 간소화할 뿐, 법률상 의무 이행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3. 도로공사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도로법 제97조 처분 근거는?
답변
도로공사 안전조치 위반 시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소홀 시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도로법상의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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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의 안전조치의무 및 위반 시 처분 가능성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67, 2020. 4. 1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 받은 자가 도로공사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기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는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편, 도로공사 시 안전조치의 소홀에 대하여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할 수있는지 여부는 「도로법」에 따라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7. 주택정비과-15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