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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상속주택 세대별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여부

서면-2022-부동산-4234[부동산납세과-3736]  ·  202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각각이 보유할 때 세대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상속주택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1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기재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 수 산정에서 상속주택 제외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 #주택 수 산정 #공시가격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234[부동산납세과-3736]  ·  2022. 12. 13.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2-부동산-4234[부동산납세과-3736] (2022.12.13)
  •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1주택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기재의 특례, 즉 상속주택 제외 1세대 1주택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세대 내 한 사람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시에 보유해야만 상속주택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각각 소유이므로, 각자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씩을 공제하는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존 해석(서면-2022-법규재산-4037)에 따라, ‘지방 저가주택’도 세대원 1인 단독 소유시에만 특례 적용되며, 각각 보유라면 특례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상속주택 제외 등 특례신청은 지정기간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필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의 요건(상속개시 5년 이내, 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 명시
사례 Q&A
1.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보유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대원 각각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1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해야만 특례를 인정합니다.
2.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시에 보유할 때만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부동산-4234)에서 세대별 각각 보유 시 특례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특례를 못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각 세대원은 각자 공시가격 6억원 공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각각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 동일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한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 소재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지분 40%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을 때 1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간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2-부동산-4234[부동산납세과-3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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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상속주택 세대별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여부

서면-2022-부동산-4234[부동산납세과-3736]  ·  2022.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각각이 보유할 때 세대가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상속주택 제외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1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기재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 수 산정에서 상속주택 제외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특례 #주택 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234[부동산납세과-3736]  ·  2022. 12. 13.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2-부동산-4234[부동산납세과-3736] (2022.12.13)
  •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1주택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기재의 특례, 즉 상속주택 제외 1세대 1주택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세대 내 한 사람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시에 보유해야만 상속주택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각각 소유이므로, 각자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씩을 공제하는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존 해석(서면-2022-법규재산-4037)에 따라, ‘지방 저가주택’도 세대원 1인 단독 소유시에만 특례 적용되며, 각각 보유라면 특례가 불가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상속주택 제외 등 특례신청은 지정기간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필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의 요건(상속개시 5년 이내, 지분율 40%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등) 명시
사례 Q&A
1. 상속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보유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대원 각각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1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해야만 특례를 인정합니다.
2. 종부세 상속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세대원 중 1인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시에 보유할 때만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부동산-4234)에서 세대별 각각 보유 시 특례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특례를 못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각 세대원은 각자 공시가격 6억원 공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각각 공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 동일 여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가능 여부에 대해 해석한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037, 2022.11.2.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주택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방 저가주택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은 서울 소재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지분 40%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사실관계와 같을 때 1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간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출처 : 국세청 2022. 12. 13. 서면-2022-부동산-4234[부동산납세과-3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