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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건축허가 의제 시 대지 소유권 확보 필요성

주택정비과-1099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건축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건축법에 따라 필수인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우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 처리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반드시 건축법 제11조만을 직접 따르지 않습니다. 수용 절차 등 동 법률의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재개발사업 #건축허가 의제 #대지 소유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제11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099  ·  2020.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99(2020.03.19.)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 이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 동의요건),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규정) 등 관련 규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건축법 제11조에 규정된 소유권 확보 요건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법상 인가 및 수용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3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 동의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요건
사례 Q&A
1. 재개발사업 건축허가 의제 시 대지 소유권 확보가 필수인가요?
답변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 시 대지 소유권 확보는 정비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3호와 그 외 수용·동의요건 규정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건축법 제11조의 대지 소유권 요건이 재개발사업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재개발사업에서는 건축허가가 의제되므로 건축법 제11조 요건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의제처리 규정(정비법 제57조)이 적용됨을 국토교통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재개발사업에서 대지 미확보 시 건축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시행계획 동의요건 및 토지등의 수용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정비법 제50조, 제63조 등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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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99, 2020. 3. 1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할 경우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 문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상기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의제처리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동의요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규정 등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9. 주택정비과-10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