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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 무료이용권의 입장권 해당 여부와 인지세 적용

서면-2016-소비-4043[소비세과-1137]  ·  2016.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인지세 과세 상품권·선불카드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파 무료이용권 #인지세 #상품권 #선불카드 #불특정다수 #입장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비-4043[소비세과-1137]  ·  2016.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비-4043[소비세과-1137], 2016-07-04
  •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 사실관계에서 해당 스파 무료이용권은 고객 보상 및 홍보 목적으로 발급되며 무료로만 제공되고 판매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인지세법상 불특정 다수 이용시설의 입장권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과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그 장소 출입을 승인하는 표의 성격이 요구됩니다.
  • 스파 무료이용권은 상품권·선불카드의 세법상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상품권·선불카드 등에 대한 인지세 부과 기준 규정
  •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은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음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선불카드의 예외 범위를 명기
  • 인지세법기본통칙 3-0...42: 상품권인 보관증입장권의 의의에 관한 해설
사례 Q&A
1.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가 부과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가 부과되는 상품권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소비-4043 회신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 근거
2. 스파 무료이용권을 고객 보상이나 홍보용으로 지급하면 세법상 어떻게 취급하나요?
답변
고객 보상 및 홍보 목적의 무료 지급 용 스파 이용권은 인지세 상품권·선불카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스파 무료이용권은 유통상품권 목적이나 불특정다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
3.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는 어떤 예시가 있나요?
답변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박람회장 등이 이에 해당하며, 스파 무료이용권은 예외로 분류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 및 관련 통칙상 입장권의 범위 예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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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스파 무료이용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제3항2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용불편 보상 및 언론사 홍보 목적으로 필요시 당사에서 운영하는 스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음

  -해당 이용권은 무료로만 발급하고 있으며,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스파 무료이용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사례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 인지세법기본통칙 3-0…42【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 인지세법기본통칙 3-0…42【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실내주차장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이하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출처 : 국세청 2016. 07. 04. 서면-2016-소비-4043[소비세과-11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