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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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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 2020. 4. 2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잗ㅇ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하응ㄹ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은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