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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10 이상 서면동의로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관리규약 개정 가능 여부

주택건설공급과-2855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주민투표만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서면 동의로 안건을 발의한 경우에도 관리규약 등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별도의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생략하고 주민투표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주민투표 #10분의1동의 #개정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2855  ·  2020. 04. 29.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2020.4.29.) 회신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리규약을 통해 주민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이 있어도 해당 안건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관리방법 결정, 관리규약 개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전체의 제안 및 과반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를 절차상 생략하고 주민투표만으로 의결하도록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범위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른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의 및 구성 근거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관리규약 개정의 발의 및 절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제5항: 관리규약 개정 절차 및 입주자 과반수 찬성 요건 명시
사례 Q&A
1. 입주자 10분의 1 이상 동의로 바로 주민투표 가능한가요?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주민투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관리규약 개정 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법령 취지상 입주자대표회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20조가 관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입주자 10분의 1 이상 동의만으로 관리규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해당 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입주자 10분의 1 동의만으로는 관리규약 변경이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규약 개정에는 엄격한 의결 요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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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자등의 1/10 이상 서면동의한 경우 바로 주민투표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 2020. 4. 2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를 통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안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답】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잗ㅇ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하응ㄹ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은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29. 주택건설공급과-2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