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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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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855, 2020. 4. 2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 )만원 이하의 사업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임에도 별도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