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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과태료 잡수입 납부와 관리규약 개정 가능성

건축주택과-8196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잡수입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규약 개정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을 회의 없이 입주자 제안 및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필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 납부 #잡수입 #관리규약 개정 #사업자 선정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8196  ·  2020.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8196, 2020.4.29.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관리규약에서 대표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입주자 제안·과반 동의로만 결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결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여도 대표회의 의결 없이 진행하는 안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업자 선정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해도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지침의 [별표 2] 내 수의계약 예정 사업의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전 의결이 필수이며, 사후 보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관리규약의 제·개정 절차 및 주요 사항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명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20조 제5항: 관리방법 및 규약의 제안·결정 절차 규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5항: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및 절차 명확화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과태료를 잡수입에서 납부하는 규정 개정이 가능한가?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과태료 잡수입 납부 방식으로 관리규약 개정은 제한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나?
답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절차를 관리규약으로 변경·생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수의계약 사업은 사후 보고만으로 집행할 수 있나?
답변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 보고로 대체 불가함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 의해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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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관련 관리규약 개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8196, 2020. 4. 2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 시 관리규약(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에 부과된 과태료를 잡수입에서 납부하도록 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1. 관리규약에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동의를 통해 안건이 발의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 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리방법 결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은 ①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 )만원 이하의 사업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및 낙찰의 절차, 방법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대상임에도 별도 관리규약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위 지침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29. 건축주택과-81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