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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자진 반납 시 등록취소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1079  ·  2020.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함에도 등록취소 처분 전 자진 등록증 반납 시 등록취소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처분 전에 등록증을 스스로 반납하더라도, 관계 법령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자진반납 #도시정비법 #재등록 제한 #업무정지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079  ·  2020. 03. 1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79 회신(2020. 3. 16.)에 따르면, 등록취소 사유 발생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 처분 전에 자진하여 등록증을 반납하더라도, 등록취소 처분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취소 후 일정 기간 등록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취소 전에 자진 등록증 반납 시에도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등록취소 사유가 충족된 상태라면 등록증 자진 반납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청은 등록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합산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신청·업무 종사가 제한됨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 자진 반납 시 등록취소 처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더라도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법령의 실효성 유지를 위해 등록취소 사유 발생 시 등록증 반납과 무관하게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후 재등록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간 등록 신청 및 업무 종사가 제한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05조 제1항 제6호는 등록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재등록 및 업무 종사가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취소 사유 발생 시 시ㆍ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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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079, 2020. 3.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등록취소 처분 전에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등록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제10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때, 제106조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 전에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상기 제105조제1항 제6호 규정이 형해화 될 수 있으므로, 제106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도 등록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6. 주택정비과-10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