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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공급 시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 산정 방법

서면-2016-부가-4273[부가가치세과-2400]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또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와 객관적 증빙자료(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로 입증된 금액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기준시가·감정평가액·장부가액 순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토지 건물 공급 #실지거래가액 #건물 장부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 계산 #상가 신축 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273[부가가치세과-2400]  ·  2016.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273[부가가치세과-2400], 2016.11.27
  • 건물 및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실제로 거래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 가능한 객관적 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안분하여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할 경우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고 기존해석(부가46015-2494 등)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체결 전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의하여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지 않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합리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혁신하였습니다.
  • 건축공사비 증액 등으로 장부가액이 변동된다면, 변경된 장부가액을 반영하여 건물과 토지의 공급가액 비율을 안분하되, 한정된 용도의 시설비 산입 여부 등은 관련 증빙 및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 판단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장부가액에 따라 안분 계산
  • 부가46015-2494, 1998.11.04: 장부가액 기준 안분 시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 사용
  •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 실지거래가액이란 합의에 의해 실지로 거래되며,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 가능한 거래가액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건물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구분이 불분명하면 장부가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국세청 기존 해석 사례에서 실지거래가액 우선, 불명확 시 장부가액 등 적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거래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재무부 부가 22601-123)은 거래당사자 합의 및 입증 가능한 자료가 실지거래가액의 요건임을 제시합니다.
3. 장부가액 산정 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감정평가액 또는 기준시가가 없을 때 안분 산정에 사용됩니다.
근거
부가46015-2494, 1998.11.04 해석과 시행령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 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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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호에 따른 건물의 장부가액 산정 및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조항과 관련해서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2494, 1998.11.04 및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4, 1998.11.04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08.1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중 건물 및 구축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시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이 없음

- 토지의 취득가액은 200, 건물공사비는 300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공급가액 60%(300/500), 토지 40%로 안분계산하여 상가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분양해옴

- 설계변경(기존 6층에서 8층으로, 7층은 용도변경)으로 건물공사금액이 300에서 400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100 중 50은 7층 영화관 입점에 따른 한정된 시설비임

2. 질의내용

○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및 면세비율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공급가액의 비율을 400/600인지, 시설비를 제외한 350/550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적용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46015-2494, 1998.11.04

사업자가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재화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1, 2005.03.1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며 매매계약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그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 08. 11.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 중 건물 및 구축물의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으로 매매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273[부가가치세과-2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