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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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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국내에서 수행되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의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 한․미조세조약 제19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이며, 해당 소득을 얻은 외국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미국 거주자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청구인은 (주)아이센스 직원일 때 당해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음
- (거주지 이전) 2011년 (주)아이센스를 퇴직하고 미국으로 이주함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2015년 근무 기간 중 (주)아이센스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행사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미국 거주자, 현재는 호주 국적의 호주 거주자
* 2014년 한국 총 체류일 5일, 2015년 한국 총 체류일 26일
2.신청내용
○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退社) 이후 비거주자로서 행사한 경우
- (쟁점1) 동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 (쟁점2) 과세대상 소득인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가능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그 밖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 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 다만, 제1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상금·부상은 제외한다.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롯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차. 국내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으로서 제21조제1항제21호의 소득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④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6)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서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의 수행에 대하여 또는 타인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개인이 받는 소득과 법인의 피고용인 또는 기타의 자의 개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수행되는 범위에 한하여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 용역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조의 일원으로 제공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본 항의 목적상 노무 또는 개인적 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제23조(민간 퇴직임금 및 보험임금) (3)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다. 본 항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정부기능)에 규정된 보수 및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에 규정된 지급금은 어느 체약국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적 자금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 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 체약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 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기 (2)항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피고용인으로서 노무 또는 인적용역의 제공으로부터 동 개인이 취득하는 보수는, 동 개인이 동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정규승무원조의 일원인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 재국조-197, 2006.4.5. 및 서면2팀-639, 2006.4.19
1. 비거주자(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2.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7.08.29
내국법인의 외국인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차액보상형)을 부여받아, 퇴직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행사이익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2007.07.0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2, 2010.04.08 생산전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2, 2010.04.08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방법(단일세율 적용방법, 비과세 적용방법)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근로자는 동 규정에 의한 다른 과세특례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2010.11.2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82, 2010.04.08 생산후 예규]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4.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13[법령해석과-3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