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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정관변경 등 실무 해설

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폐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산할 때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협의회 위원 결원, 감사 겸직, 미상환 대출금 처리, 연체이자율, 해산의 의미 등에 관한 실무 쟁점의 관련 법령 및 해석은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업 폐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절차재산처리, 협의회 구성·정관변경, 감사 겸직 등 운영 실무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지급 금품 지급 우선순위, 위원 결원 시 조치, 해산과 청산의 관계, 미상환 대출금 처리 및 연체이자율 적용 기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해산 #미지급 임금 지급 #복지기금협의회 #감사 겸직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943  ·  2018. 12.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2018.12.11.)
  • 사업 폐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기금의 재산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 금품 지급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직접 청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야만 기금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노사 각 3인)에 결원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보궐이 원칙이나, 지속적 퇴사로 재구성이 어려우면 해산 당시 위원이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직무를 계속하며, 정관변경 시 의사정족수 충족이 필요합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감사 직을 겸직하는 것은 독립성 침해 우려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미상환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손실 처리 등을 하여야 하며, 연체이자율은 별도 법령 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이나 대부약정서 등 내부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은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사업의 폐지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재산처리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3조: 미지급 금품 지급 우선순위 및 사업주의 지급 능력 증명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결원 시 보궐 절차 및 기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조: 협의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기금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른 처리
  • 민법 제691조: 청산 시 임원의 직무 지속 유추 적용 근거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미지급 임금 등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
사업 폐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시 기금 재산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 근로자 금품 우선 지급에 사용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지급 불가함을 증명할 경우 기금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감사 직을 겸할 수 있나요?
답변
감사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감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이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연체 시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체이자율은 근로복지기본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어 정관·약정서 기준을 따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취지에 따라 내부 규정 또는 약정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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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 12.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사업의 폐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나, 10월 및 11월(사업 폐업 예정월)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2. 정관에는 협의회 위원이 노ㆍ사 각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연이은 퇴사로 근로자 수가 6인 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관변경 절차가 어떠한지
3. 협의회 위원이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를 받은 근로자 중 상환하지 않고 퇴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은 손실금으로 처리 되는지
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법령상 적용이 되는 연체이자율이 있는지
6.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이라는 표현에서 '해산의 의미가 기금법인의 폐업인지, 기금법인의 청산인지

【회답】

1. 질의1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기금법인이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2. 질의2에 대한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하나,
- 근로자들의 연이은 퇴사로 인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재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기금법인 해산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노사협력정책과-1243, 2004.6.10.)
- 그 당시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정관 변경을 진행하여야 할 것임.
*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3. 질의3에 대한 답변 법 제54조에 따라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두며, 기관 간 겸직에 있어서 이사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이 가능함.
- 그러나 감사는 정기 및 수시감사 등을 통해 기금법인의 회계나 사무를 감사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다른 기관 간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음.(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4조, 노사협력복지과-943, 2005.4.4.)
4. 질의4,5에 대한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미상환된 대출금은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연체 상환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며, 정관 및 대부약정서 등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6에 대한 답변 기금법인의 해산은 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2. 11. 퇴직연금복지과-49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