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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해당 사업 자본금의 의미와 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 초과 시 초과액 내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본금 합계 #참여회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초과액 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10  ·  2017. 07. 1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2017.7.13.) 회신
  •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을 의미한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에서 자본금 산정 시에는 참여한 각 회사의 자본금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 금액으로 삼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한 특례 및 제46조 준용
  •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 시 초과액 범위 내 사용 허용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 해당 사업 자본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회사들의 자본금 합계액을 말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회신에서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 초과 시 어떤 금액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46조의 준용에 따라 초과액 범위에서 사용이 허용됨을 회신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참여 회사가 여러 개인 경우 자본금 산정 방법은?
답변
참여한 각 회사의 자본금을 모두 더해 자본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 합계액이 산정 기준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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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10, 2017. 7.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회답】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여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3. 퇴직연금복지과-30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