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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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2. 甲, 서울 영등포구 소재 A겸용주택 신축 및 거주
- 2013.06. A겸용주택 수용(53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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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도 |
면적(㎡) |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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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지장물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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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
주택 |
32.40 |
36.00 |
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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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실제 : 주방 및 거실) |
17.38 |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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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옥탑 통로) |
1.32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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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
주택 |
50.20 |
51.19 |
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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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실(주택용)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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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주택용 다용도실) |
1.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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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
3.90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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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
근생 |
50.20 |
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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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2,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
4.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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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
음식점 |
50.20 |
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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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지하층 전용)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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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83.00 |
222.17 |
11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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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겸용주택의 현황
※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건물면적 : 주택(115.79㎡) > 주택 외(106.38㎡)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을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2011.5월 겸용주택 수용됨
- 상가 168㎡, 주택 168㎡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탑 16㎡는 주택 전용 보일러가 옥탑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질의내용]
- 옥탑을 주거용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부속 보일러실의 정확한 형태와 요건은 무엇인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