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겸용주택의 부설 계단 등 면적 산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납세과-250  ·  2013.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베란다 등 시설물의 면적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심사 시 주택면적으로 산정할 때, 사실상 사용용도 또는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공간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부분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준용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겸용주택 #계단 면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면적 산정 #부설 시설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50  ·  2013.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50(2013.12.24), 부동산거래관리과-1033(2011.12.13), 부동산거래관리과-1502(2010.10.21)
  •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면적 산정 시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해당 공간이 주택용인지 비주택용인지 구분하여 집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해당 시설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됨을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각 공간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택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주택면적으로, 그렇지 않거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율안분 방식으로 주택면적을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옥탑 등 일부 공간의 주거용 사용여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실제 용도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2년(3년) 이상 보유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겸용주택 등 복합건물의 주택면적 산정기준 및 주택 외 부분 비규정
사례 Q&A
1. 겸용주택의 계단 면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면적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계단 등 시설물은 주택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부설 계단 등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비주택으로 구분 산입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계단 등 겸용구조의 시설물 용도가 불분명할 때 면적 산정 방법은?
답변
주택과 주택외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용도 불분명 시설물은 전체 면적 비율로 주택과 비주택에 각각 안분 계산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겸용주택 시설물 면적 산정 시 참고할 기존 국세청 해석례는?
답변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해석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답변에서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안분 방식 및 사실판단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신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2. 甲, 서울 영등포구 소재 A겸용주택 신축 및 거주

- 2013.06. A겸용주택 수용(533백만원)

구분

용도

면적(㎡)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

건축물대장

지장물보상

지상 3층

주택

32.40

36.00

36.00

베란다(실제 : 주방 및 거실)

17.38

17.38

계단(옥탑 통로)

1.32

1.32

지상 2층

주택

50.20

51.19

51.19

보일러실(주택용)

1.00

1.00

창고(주택용 다용도실)

1.00

1.00

계단(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3.90

3.90

지상 1층

근생

50.20

51.19

계단(2,3층 주택 및 옥탑 통로)

4.00

4.00

지하 1층

음식점

50.20

51.19

계단(지하층 전용)

4.00

183.00

222.17

115.79

- A겸용주택의 현황

  ※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건물면적 : 주택(115.79㎡) > 주택 외(106.38㎡)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A겸용주택의 주택부분 면적을 ⁠‘지장물 보상내용을 반영한 주택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2011.5월 겸용주택 수용됨

- 상가 168㎡, 주택 168㎡로 사용하고 있으며 옥탑 16㎡는 주택 전용 보일러가 옥탑내부에 설치되어 있음

[질의내용] 

- 옥탑을 주거용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주택부속 보일러실의 정확한 형태와 요건은 무엇인지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24. 부동산납세과-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