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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수익증권 원본전입 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과-692  ·  2013.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수익증권 결산 시 원본에 전입된 분배금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수익증권 결산 시 원본에 전입되는 분배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배당소득 수입시기 규정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됩니다. 현금분배와는 구분되며, 회계처리가 없는 경우에도 세법상 수입시기로 귀속시기를 결정합니다.
#내국법인 #수익증권 #배당금 #원본전입 #손익귀속시기 #귀속사업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92  ·  2013. 12. 31.

  • 국세청 법인세과-692(2013-12-31)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따라서, 원본전입 일자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해당 수입의 손익귀속사업연도가 됩니다.
  • 이는 현금분배의 경우 실제 수취일을, 원본전입의 경우 약정 또는 규약에 따라 전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계상 별도 손익인식이 없어도 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집합투자기구 분배금의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원본전입일을 수입시기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 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로서 수익증권에서 발생한 분배금이 포함됨
사례 Q&A
1. 수익증권 분배금을 원본전입할 때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는?
답변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2. 수익증권의 현금분배와 원본전입, 손익귀속 기준이 다른가요?
답변
네, 현금분배는 실수령일, 원본전입은 전입일이 손익귀속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각각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회계처리 없이 원본전입된 수익증권 분배금도 법인세 귀속되나요?
답변
네, 세법상 수입시기에 따라 사업연도 귀속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수입시기가 귀속시기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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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수익증권 결산시 원본에 전입된 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수익증권 흐름도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약정에 따라 현금 또는 원본에 전입하는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

   *현금분배 또는 원본전입은 최초 계약시 선택하여 확정됨

  -현금분배는 실제 현금이 유입됨에 따라 수익으로 회계상 인식하고 있으나, 원본전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일에 좌수만 조정한 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음

 ○세무상으로는 기말에 수익증권의 평가손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원가법 적용으로 평가손익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왔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1. 12. 31. 개정)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2005. 2. 1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1998. 12. 31. 개정)

 3.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4.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분할등기일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 금융채무등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 6. ⁠(중 략)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수익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④ 기명식 수익증권은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수익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의 상호

  2.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액면액 4.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 그 내용

  5. 제103조제3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익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의 양도 및 행사는 그 수익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명식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수익증권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 및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초과하는 금전의 분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26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010. 2. 18. 개정)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010. 2. 18.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010. 2. 18. 개정)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2013. 2. 15. 개정)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2010. 2. 1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010. 2. 1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2010. 2. 18.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0. 2. 18. 개정)

  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2010. 2. 18. 개정)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010. 2. 18. 개정)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0. 2. 18. 개정)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2010. 2. 18.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10. 12. 30. 개정)

  2. 제178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등 ⁠(2010. 12. 30.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010. 12. 30. 개정)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2010. 12. 30. 개정)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 제2항을 적용한다.

  1.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12. 2. 2. 개정)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2010. 2. 18. 개정)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010. 2. 18. 개정)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010. 2. 18. 개정)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⑨ 제8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 2. 18. 개정)

4. 관련 사례

○ 서면1팀-133, 2006.02.02

【질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단독사모투자신탁(수익자가 1인인 투자신탁) 수익자가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하면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현물로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1) 위 교부현물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채권의 교부시에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2)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면, 수탁회사가 위 채권을 수익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 그리고 수탁회사가 판매회사에게 위 채권을 교부한 후 다시 판매회사가 이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각 각 누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우리의 의견)

 1) 본건 단독수익자에 대한 채권의 교부는 단순명의개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이 규정하는 채권의 매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2) 설혹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세액은 전액 환급되어 위 단독수익자에게 들려주게 되므로 원천징수의 실익도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건 채권의 교부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743, 2009.06.29

【질의】

(사실관계)

o 내국법인이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됨.

2008.2.1. 펀드투자 20억

2009.12.31. 법인결산 18억

2008.8.1. 펀드결산 25억(5억 원본전입)

2009.5.31. 펀드환매 19억(현금수령)

(질의내용)

o 펀드결산으로 분배받아 원본에 전입한 금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회신】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450, 2013.08.28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31. 법인세과-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