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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99  ·  2018.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분할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하거나, 단계별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에 따라 분할계획서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 또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재분할 구조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가능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분할계획서 #복지기금협의회 #사업분할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99  ·  2018. 09.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9(2018.9.21.)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사업 분할 시 재산의 배분 등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 재산 배분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각 사업별 기금 조성 기여도 등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습니다.
  • 귀 사례와 같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분할되어 새로운 회사들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원할 경우, B기금법인을 분할하여 C사, D사, E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 또한 중간단계에서 C사가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분할 받고, 이후 C사에서 분할된 D사와 E사가 각각 C기금법인으로부터 재분할받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 단, D사와 E사는 B기금법인에서 직접적으로 분할받을 수 없고, 반드시 C기금법인을 거쳐 분할 받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 사업의 분할 시 기금법인의 재산 배분 등 분할계획서 작성 및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통한 분할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 분할에 필요한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참여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공동근로복지기금 분할 시 재산배분 기준과 실무 절차
사례 Q&A
1. 사업이 분할될 때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분할합니까?
답변
사업 분할 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를 적용합니다.
2. 여러 회사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지기금 재산 배분 방법은?
답변
복수 회사가 참여할 경우 근로자 수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재산 배분의 기준은 근로자 수·기여도 등으로 인정됩니다.
3. 연속 분할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구조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연속 분할된 기업들은 직전 기업의 복지기금을 거쳐서만 분할받을 수 있고, 최초 기금에서 직접 분할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중간 법인을 거쳐야 분할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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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분할(5)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9,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C사와 D사, E사가 참여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경우, B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분할할 수 있는지
2. ⁠(1)이 불가하다면 C사, D사,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각각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아야 하는지
3. ⁠(1)과 ⁠(2)가 불가하다면 C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고, D사와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각각 분할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1. A사는 B사(존속회사)와 C사(신설회사)로 인적분할
2. A사의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칭 변경 예정
3. 사업 분할 이후 B사의 근로자 90%가 C사로 순차적 전적
4. C사는 다시 D사와 E사로 사업 분할하였고, 근로자 일부 전적
5. C사, D사,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코자 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의거 사업의 분할에 따라 기금법인의 재산의 배분 등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로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음.
- 이 경우 재산 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 귀 질의와 같이 A사가 B사와 C사로 분할되고, C사의 일부가 D사와 E사로 다시 분할되는 것이라면, B기금법인을 C사, D사, E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분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귀 질의 ⁠(3)안과 같이 C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 받고, D사와 E사는 각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다시 C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각각 분할 받을 수도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D사와 E사는 C사로부터 분할된 것이므로, D기금법인과 E기금법인은 B기금법인으부터 분할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21. 퇴직연금복지과-37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