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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장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 2013.1.28. 상장법인 갑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을법인과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 포괄적 교환 계약 체결
- 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갑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보유하던 갑법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을법인에 이전하고 교환대가로 을법인의 주식을 취득
- 해당 주식교환계약에 있어서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외에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 이러한 자기주식은 주식교환일(2013. 4. 5.)에 을법인에 양도하고 을법인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음
○ 주식 포괄적 교환에 따른 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
- 을법인은 주식교환일인 2013.4.5. 현재 갑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주식교환일으로부터 2년 이내인 2012.2.9.에 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7.27%를 취득하였는바,
- 본건 교환은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인 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환․이전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인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요건을 미충족
○ 교환가액과 교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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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을법인(완전모회사) |
갑법인(완전자회사) |
|
교 환 가 액 |
38,695 |
7,330 |
|
교 환 비 율 |
1 |
0.1894302 |
- 본건 교환의 결과 을법인을 제외한 갑법인의 주주는 갑법인 보통주식 1주당 을법인의 보통주식 0.1894302주를 교환신주 또는 을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교부받음 (2013. 4. 25. 교부예정)
○ 교환가액과 교환비율 산출근거
-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176조의5에 따라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각 법인별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정
|
○ 각 상장법인의 교환가액 산정 (자본시장법 §176의5① 준용) -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예정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3.1.27.)을 기산일로 하여, ① 2013.1.27. 기산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② 2013.1.27. 기산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③ 2013.1.27. 기산 최근일(2013.1.25.) 종가 ④ 위 가액의 산술평균액 [(①+②+③) / 3 ] - 산정된 각 상장법인의 교환가액 = MIN [ ④, ③ ] |
○ 포괄적 교환거래의 주요일정
- 2013.1.28. 계약당사법인 이사회결의, 주식교환계약서 체결
- 2013.3.15.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계약당사법인 주주총회일 (승인)
- 2013.4.5. 주식교환일(주식교환을 할 날)
- 2013.4.25. 신주권교부 예정일
- 2013.4.25. 신주권 상장 예정일
2. 신청내용
○상장법인간에 체결된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완전모법인에게 이전하고, 완전모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경우
-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갑설)주식 포괄적 교환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하는 외환은행(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가액(주당 7,330원)
(을설) 주식교환의 대가로 교부받은 하나금융지주(완전모회사) 주식의 주식교환일 현재의 시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익금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나. 가목외의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이하 "적격현물출자"라 한다)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나. 가목 외의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현물출자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