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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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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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되는 것임(법규과-1095, 2013.10.10)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금융, 자동차 등의 시설대여업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 영위
○2009.2.4.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296호)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 자산매각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포함되었고 다만, 운용리스 원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교육세법 시행령§4⑧1호)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분원가로서 리스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원가와 구분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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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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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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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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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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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
100분의 10. 다만,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외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매매손익
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통산)한 순손익
5의2. 삭제
5의3. 삭제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③ 삭제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⑦ (생략)
⑧「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2009.2.4, 2010.2.18>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교육세법(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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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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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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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
금융·보험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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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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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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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및 5 6 7 8 9 |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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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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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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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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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18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
○교육세법(2008.12.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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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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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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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 |
금융·보험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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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은행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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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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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및 5 6 7 8 9 |
삭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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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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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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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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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 15 16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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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20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