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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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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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 기산점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5147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수한 우리사주를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할 경우,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의 최초 배정일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를 근로자 퇴직 등으로 회수하여 다른 근로자(조합원)에게 재배정할 때, 재배정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은 새로 배정받은 날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퇴직자에게 최초 배정된 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재배정 #회수주식 #근로복지기본법 #취득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147  ·  2017. 12. 1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47(2017.12.14.)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우리사주 취득 후 1개월 이내 예탁의무 및 계속 예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재배정된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은, 퇴직한 조합원이 아닌, 새로 배정받은 근로자가 실제로 배정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재배정 주식의 예탁기간 기산점은 퇴직 조합원의 최초 배정일과 다르며, 새로 배정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 관련 근거로, 우리사주 취득일의 정의(시행규칙 제16조)와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재배정 가능 조항(시행령 제25조제1항)을 들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재배정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은 기존 조합원의 예탁기간과 연계되지 않고, 새로운 배정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우리사주 등 취득 시 의무예탁 및 예탁기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수탁기관 예탁기간 및 계속 예탁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우리사주 취득기준일(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날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남은 예탁기간 1년 초과 시 회수주식의 재배정 근거
사례 Q&A
1.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답변
재배정받은 조합원이 실제로 배정받은 날부터 의무예탁기간이 시작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 기산점은 새로 배정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퇴직 조합원 최초 배정일과 우리사주 재배정일 중 어떤 기준일이 의무예탁기간의 출발점인가요?
답변
의무예탁기간 출발점은 새롭게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날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취득일은 재배정일임이 명시됩니다.
3. 회수 후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예외적으로 퇴직자 최초 배정일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예외 없이 새로 배정하는 날이 의무예탁기간의 시작점이 된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퇴직 조합원 최초 배정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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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47, 2017. 12.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중 자발적 퇴직이 발생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회수하여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 근로자(조합원) 퇴직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최초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조합원)들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취득기준일은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을 말하므로,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조합이 회수한 우리사주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 해당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은 다른 조합원이 배정받은 날을 의미하며,
-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14. 퇴직연금복지과-5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