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5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임
-질의법인은 정관으로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있고, 그 구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명시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로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있음
2. 질의요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의 범위에 평생회원이 납부한 회비, 명예회원이 후원금 성격으로 납부한 납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나. 「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입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를 둔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평생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나, 명예회원이 해당 단체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531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원단체임
-질의법인은 정관으로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회원을 구분하고 있고, 그 구분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정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2호나목에 명시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로 기부금으로 인정받고 있음
2. 질의요지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의 범위에 평생회원이 납부한 회비, 명예회원이 후원금 성격으로 납부한 납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
2. 제3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소득금액의 100분의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 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나. 「교육기본법」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법류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15조 【교원단체】
①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3.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 다만, 강사는 제외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가입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2.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