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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숙소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 해당 여부

서면-2022-부동산-2342[부동산납세과-1815]  ·  2022.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직원의 출장 시 임시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종업원에게 실제 주거 목적으로 제공되는 사용자(법인) 소유 주택만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출장자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 #사원용주택 #임시숙소 #출장자 숙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342[부동산납세과-1815]  ·  2022. 06.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342[부동산납세과-1815], 2022-06-24
  •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이 안내하였습니다.
  • 종업원에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어도, 출장 같은 일시적 거주를 위한 임시 숙소라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주거용임시 숙소 또는 출장 거처 사용 여부가 합산배제 판단의 핵심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에서도 동일하게 종업원의 ‘실제 주거’로 제공될 때만 합산배제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종업원의 주거 제공을 위한 사원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사용자 소유 주택에 한정
  • 종합부동산세과-1103(2008.9.9.): 실제 종업원 주거용이어야 하며, 출장자 임시숙소 등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법인 직원이 출장 시 사용하는 사원용 임시숙소도 종부세 합산배제 되나요?
답변
출장 시 임시로 사용하는 숙소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주거용이 아닐 때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소유의 아파트를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언제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나요?
답변
직원 주거용으로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등 요건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종업원 주거 제공 용도’에 한정해 합산배제를 인정합니다.
3. 임시거주, 출장자 숙소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가 안 되는 이유는?
답변
임시거주, 출장자 숙소 목적은 ‘실제 주거’로 보지 않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해석례에 따르면 ‘종업원의 실지 주거’한정이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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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합산배제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거처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는 기타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종합부동산세과-1103,2008.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9.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회사로 동서울터미널 근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당 아파트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출발 배차를 받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을 때 법인 소유 아파트를 종부령§4①1.에 따른 사원용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가.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종합부동산세과-1103 ⁠(2008.09.0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6. 24. 서면-2022-부동산-2342[부동산납세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