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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 출연 및 우리사주조합 관리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고, 출연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할 수 있으나,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할 수 없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식 출연 자체는 허용되지만, 관리 주체의 법적 구분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출연 #우리사주조합 #관리 주체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39  ·  2017. 05.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회신 근거.
  •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단, 출연 주식이 우리사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주식을 관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밝혔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은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관리하기 위해 법령상 요건을 갖춰 설립된 단체로 일반적인 회사 주식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기금 출연 주식은 우리사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의 관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등은 유가증권, 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준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대상 재산의 범위 및 조건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 출연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사업주가 유가증권 등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금에 출연한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출연 주식은 우리사주가 아니므로 우리사주조합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우리사주와 기금 출연 주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취득한 주식을 의미하고, 기금 출연 주식은 그와 구별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만을 취득·관리할 수 있으며, 회사가 기금에 출연한 일반 주식과는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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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식 출연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39, 2017. 5.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할 수 있는지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산(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질의의 위탁관리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우리사주는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회사의 주식으로 일반적인 회사의 주식과 구분되며,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하는 바,
- 따라서,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주식은 우리사주로 볼 수 없어 우리사주조합이 관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5. 22. 퇴직연금복지과-22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