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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주식 배당수익의 복지사업 사용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해 발생한 배당수익을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장기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단,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운용의 유동성·안전성·영속성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식 보유를 처분해 법정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내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배당수익 #복지사업 #기금운용 #유가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47  ·  2017. 07.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947(2017.7.10.)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장기 보유하는 경우, 이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은 유가증권의 출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복지사업의 유동성·안전성·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주식은 원금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처분해 법이 정한 기금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주식 보유분은 부동산처럼 처분 기한 자체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기금 건전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이전 고용노동부 회신(복지 68233-131, 2001.6.13.) 의견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기금사업의 목적·용도 명확화
  • 관계 회사 주식 등 유가증권의 출연 및 운용은 기금의 유동성, 안전성, 영속성 확보 필요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이 주식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관계회사 주식의 배당수익으로도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의 유가증권 출연 허용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주가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처분이 권장됩니다.
근거
기금은 유동성·안전성·영속성 원칙을 지켜야 하므로, 위험관리 차원에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근로복지기금 주식 출연 시 처분 기한 제한이 있나요?
답변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처분기한 제한은 없으나 계약상·법정 운용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기금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 별도의 기한 규정 없이 기금 안정성 요구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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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된 배당수익을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복지 68233-131, 01.6.13.)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10. 퇴직연금복지과-29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