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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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된 배당수익을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복지 68233-131, 0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