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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해산 및 우리사주 회수 절차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이 수탁기관에 우리사주를 예탁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은 법령이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해야만 해산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가 직접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반드시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자기회사 주식 회수는 비상장법인 및 예탁기간 1년 이하 등 법정 요건 내에서만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 해산 #회사 주식 회수 #근로복지기본법 #수탁기관 예탁 #예탁기간 #비상장회사 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2019.07.01) 회신 내용 기반
  •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47조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산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에 우리사주를 예탁하지 않은 채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수탁기관에 예탁되어야 합니다.
  • 예탁한 우리사주는 법정 예탁기간(남은 기간 1년 이하) 등에 한해 퇴직 시 일부 인출이 허용되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경영 악화, 경영진 퇴직 등 상황만으로 우리사주조합 해산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 제47조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명백하게 발생해야만 해산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반드시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우리사주 취득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 예탁 의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우리사주 예탁 기준일 및 구체적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 예탁한 우리사주는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인출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 및 절차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에서 정한 법정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및 고용노동부 2019-07-01 회신에 따르면, 특별한 해산 사유 없이 임의 해산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는 회사가 직접 매수할 수 있나요?
답변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가 직접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22조제2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예탁 의무 위반 시 직접 회수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퇴직자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퇴직자는 예탁기간이 1년 이하로 남은 우리사주에 한해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2019-07-01)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2항에서 인출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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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이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2019.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우리사주를 취득했으나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 우리사주를 되사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사실관계
○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유상증자(0,000,000주 → 0,000,000주, 00,000주 유상증자)
○ 퇴사자가 주식 회수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예탁이 누락됨을 확인(수탁기관에 우리사주를 예탁했어야 했지만 예탁하지 않았음)
○ 현재 △△증권에 00,000주가 우리사주조합으로 예치되어 있음(0,000주는 사장님 주식)
○ 수탁기관에 예탁이 되지 않았고, 회사 경영 악화와 우리사주를 주도하던 경영진의 퇴사로 퇴직자가 대거 발생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원복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하고자 함
○ 경영진은 퇴직 시에 회사에서 주식을 구입해 줄 것을 약속한 상황임

【회답】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을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음에도, 수탁기관이 아닌 증권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직접 매수할 수는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할 것임.
- 예탁한 우리사주는 법 제43조제2항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인출할 수 있으며,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 한해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한편, 우리사주조합은 법 제47조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산을 할 수 있는 바, 법 제47조 각 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1. 퇴직연금복지과-28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