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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1년 내 양도 시 과세방법

사전-2023-법규소득-0816  ·  202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없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 종합소득세 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과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816  ·  2024. 01. 1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816(2024.01.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귀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함)·제8호·제10호 또는 동조 제7항 각 호 해당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기본 통합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즉,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된 주택의 매매차익이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별도의 중과세율이나 추가 세율이 아니라,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로 계산하여 그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해 기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와 주택등 매매차익이 없을 시 일반 종합소득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 규정, 단 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 2년 미만 등별 중과 규정은 별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상세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본 종합소득세율(소득세법 제55조)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제55조와 제6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주택에 매매차익이 없으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매매차익이 없을 때는 중과세율 예외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적용방법은?
답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조문에 근거할 때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은 별도 중과세율 미적용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3.8.00. 임의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23.9.00. 양도한 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음

○해당 주택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의 양도한 후,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적용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출처 : 국세청 2024. 01. 15. 사전-2023-법규소득-0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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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1년 내 양도 시 과세방법

사전-2023-법규소득-0816  ·  202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없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을 1년 내에 양도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 종합소득세 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소득-0816  ·  2024. 01. 15.

  • 국세청 사전-2023-법규소득-0816(2024.01.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귀하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금액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함)·제8호·제10호 또는 동조 제7항 각 호 해당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기본 통합세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즉,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된 주택의 매매차익이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는 별도의 중과세율이나 추가 세율이 아니라, 해당 연도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로 계산하여 그 금액이 세액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해 기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와 주택등 매매차익이 없을 시 일반 종합소득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율 규정, 단 조정대상지역·보유기간 2년 미만 등별 중과 규정은 별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상세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기본 종합소득세율(소득세법 제55조)이 적용됩니다.
근거
해당 사례는 소득세법 제55조와 제6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주택에 매매차익이 없으면 어떻게 과세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기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매매차익이 없을 때는 중과세율 예외로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적용방법은?
답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조문에 근거할 때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은 별도 중과세율 미적용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6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3.8.00. 임의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23.9.00. 양도한 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음

○해당 주택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내의 양도한 후,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적용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8.18, 2020.12.29, 2022.12.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출처 : 국세청 2024. 01. 15. 사전-2023-법규소득-0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