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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인출 시 ‘3개월 이상 요양 사유 확인일’ 기준

서면-2016-소득-4581[소득세과-1144]  ·  2016.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가입자가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연금계좌 가입자가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연금형태로 인출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진단서 등에서 요양 기간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취급 금융기관에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연금계좌 #의료목적 인출 #3개월 요양 #진단서 #사유 확인일 #연금외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4581[소득세과-1144]  ·  2016.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소득-4581[소득세과-1144](2016.07.26)
  • 귀 질의에 대한 국세청 회신은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해당 진단서 작성일(의사의 3개월 이상 필요 요양 확인일)이 곧 ‘사유가 확인된 날’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금계좌 인출을 위해 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단서 등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연금외수령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유사 선행 법령해석(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과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1호다목: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인출 시, 해당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제1호: 3개월 이상 요양 필요를 증명하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규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일정 요건 충족시 연금계좌 인출금액은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및 연금수령의 정의와 요건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 사유 확인일 기준을 진단서 작성일로 해석
사례 Q&A
1. 연금계좌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인출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진단서 등에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이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르면 진단서 작성일이 ‘사유 확인일’로 해석됩니다.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진단서 작성 후 연금계좌 인출 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진단서 작성일(사유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1호다목은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진단서 상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 제출일이 작성일보다 늦어도 기준일 인정이 되나요?
답변
예, 기준일은 진단서 등에서 확인받은 날짜(작성일)이며, 이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규칙은 작성일 기준 6개월 이내 제출을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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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려는 경우에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해당 가입자가「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해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부득이 연금계좌를 해지․인출하는 경우,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소득세법 제20조의2제1항제1호),

  -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에 대해 ⁠‘연금외수령’이 아닌 것으로 규정됨(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제20조의3제1항제2호)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연금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고객상담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2. 질의내용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목적으로 부득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게 될 때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된 날’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 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④ 연금계좌취급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증명서류를 해당 인출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금계좌 인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 3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의료비인출 증명서류 및 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료비연금계좌(이하 "의료비연금계좌"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는 해당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전에 그 연금계좌 외에 해당 연금계좌 가입자의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된 연금계좌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한 날(이하 이 항에서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이라 한다) 전에 지급한 의료비를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경우 연금계좌취급자는 해당 인출 전에 그 연금계좌 가입자가 의료비연금계좌 지정일 전에 해당 의료비연금계좌 외의 의료비연금계좌에서 그 의료비를 인출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86, 2015.11.13.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20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의사로부터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은 날(진단서 작성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6. 서면-2016-소득-4581[소득세과-1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