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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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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대상 물품인 밀짚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따른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