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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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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통신시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로굴착시스템에서 관할구청에 도로굴착공사 허가 요청을 하며 관할 구청은 도로굴착에 대한 허가를 승인 시점에서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당사가 할 것인지 지자체에서 할 것인지 선택하여 승인함
나. 관할구청에서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도로는 6개 도로사업소 중 관할 도로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고, 구도로는 구청 주관으로 공사를 시행함
- 도로사업소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불함
- 공사비용은 당사로부터 선납으로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당사에게 후납으로 청구하기도 함
- 도로사업소에서 공사업체에게 복구비를 지불할 때는 세금계산서로 거래를 하지만, 당사에게 복구비를 받을 때는 일반 영수증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당사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도로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한 도로복구공사건에 대하여 해당 구청에서 당사에게 복구비를 청구할 때 공사업체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범위내에서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3.6.7. 개정)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6.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6.28. 개정)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2013.6.28. 개정)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49, 2015.06.10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28. 서면-2015-부가-0392[부가가치세과-2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