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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부가세 과세표준 판정

서면-2016-부가-4816[부가가치세과-403]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양도할 때, 건물 철거 예정 및 실철거,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경우 건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건물 철거가 예정 및 실제로 이루어지고, 계약서에 건물가액이 0원으로 구분표시되어 그 금액이 정상적 거래로서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단,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안분계산이 필요하며, 과세표준 0원 인정 여부는 계약서, 노후화, 철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건물 철거 #과세표준 #토지 일괄양도 #건물 가액 0원 #부동산 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816[부가가치세과-403]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816[부가가치세과-403], 2017.02.27
  •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실제로 이행되었고, 계약서에 별도 구분하여 건물가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0원이 정상적 거래로서 합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과세표준 0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건물 노후화 정도, 사용여부, 철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해당 요건이 불충분하거나, 0원 인정이 불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와 함께 안분계산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에는 관련 기존 해석사례(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의 내용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 및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 산정 방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가액 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 및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실지거래가액 기준 및 안분계산의 세부 적용 근거
사례 Q&A
1. 토지 건물 일괄매매시 건물 철거 예정이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건물 철거가 매매계약 당시 예정되고 실제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기존 사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계약서에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표시하면 항상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되나요?
답변
항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건물 철거, 노후 상태, 사용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경우 0원 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건물 과세표준 0원 인정은 사정 종합 및 실무상 확인이 필요함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에서 건물 부가가치세 과표가 0원이 아닌 경우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건물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와 구분해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안분계산 근거를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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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정비업체로 자동차 정비 공업사 용도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15.11.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2016.6.30. 받음(매매물건 번지별 토지 및 건물가격 배분없이 일괄계약)

  - 매수인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상기 부동산을 매입함

  -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건물 멸실신고 및 철거업무를 진행한 후 부동산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으나 잔금지불일 약 2개월 전 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전등기 전에 철거를 할 수 없게 됨

  - 매매계약 체결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매도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가가치세 관련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건물에 부가가치세가 발생될 경우 매수인이 별도 부담한다’라고 명시함

2. 질의내용

○ 부동산 양도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관련사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4816[부가가치세과-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