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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통신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법령해석과-2363]  ·  2017.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이 개인용도로 휴대폰·인터넷 단말기 및 통신용역을 구입할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휴대폰·인터넷 단말기 및 통신용역의 경우, 군대 자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군인·군속·가족의 개인적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 결제방식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주한미군 #통신용역 #휴대폰 #인터넷 단말기 #영세율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법령해석과-2363]  ·  2017. 08.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법령해석과-2363] 회신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직접 공급되는 통신기기·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 목적 공급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주한미군)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함.
  • 주한미군 자체가 아닌 개인(군인, 군속, 가족)사적으로 구매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음.
  • 판단 기준으로는 계약의 당사자, 대금 지급 주체, 용도 등 계약내용, 지급관계,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조항도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재화 구입에는 조세 등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 적용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개인 목적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제한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제2항: 주한미군 구성원의 개인 구입에 대해 대한민국 조세 부과 명시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6조제4항: 미군 구성원, 군속, 가족의 개인적 구입에는 조세 면제 불가
사례 Q&A
1. 주한미군 군인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한미군 군인이 개인 목적으로 휴대폰이나 통신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SOFA 제16조 제4항에 따라 군인·군속·가족의 개인적 재화 구입은 조세 면제 및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시됨.
2. 주한미군 부대에 단체로 통신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한미군 부대 자체에 통신기기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주한미군에 직접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주한미군 가족이 국내에서 인터넷 단말기를 구입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한미군 가족이 개인용도로 인터넷 단말기를 구입할 때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며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SOFA 제16조 제4항을 보면 개인적 사용 목적 구입에는 조세 면제 및 영세율 혜택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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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휴대폰 및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주한미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13조제2항에 보면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정부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제16조제4항에는 ⁠“합중국 군대(이하 ⁠“주한미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주한미군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및 통신용품에 대하여 현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 주한미군 영내에서 주한미군이 개인용도로 휴대폰과 인터넷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통신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영세율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2. 질의내용

 ○ ⁠(질의1) 주한미군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휴대폰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위 질의1에서 주한미군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그 대금을 개인명의 해외발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비거주자"란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비과세출자금기관】

 2.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는 본조 제1항 ⁠(나)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상품 및 수용품의 다른 구입자가 부과받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한다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현지 조달】

 3.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한 합중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 또는 합중국 군대의 최종 소비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동 합중국 군대가 사전에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다음의 대한민국 조세가 면제된다.

  (가) 물품세 ⁠(나) 통행세 ⁠(다) 석유류세 ⁠(라) 전기 ⁠「가스」세

  (마) 영업세

 4.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2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6226[법령해석과-23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