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도로 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수령시 변호사 비용 필요경비 불인정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법령해석과-530]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특별시에 무단 편입된 도로용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을 해당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의해 무단 도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보상금을 받기 위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정한 쟁송이나 증액소송 관련 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소송비용 #부당이득금 #변호사비용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법령해석과-530]  ·  2016. 02. 2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법령해석과-530] 회신에 따릅니다.
  •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서울특별시에 신고나 승낙 없이 도로로 편입되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 때,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서 정한 취득, 소유권 확보, 증액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쟁송에 한해 필요경비로 한정하였으나, 본 사안의 소송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확보하거나 보상금 증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변호사 비용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송비용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제2의2호: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에서 소유권 확보 또는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만 필요경비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9조: 협의매수 절차·감정평가로 보상금액 결정
  •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10조: 보상금 지급·매매계약 체결 절차
사례 Q&A
1. 미불용지 보상금 관련 소송의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답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본 사안의 소송비용은 소유권 확보나 증액 관련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상금 지급을 위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성공보수 공제 가능 여부
답변
성공보수 등 변호사비용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소유권 확보 또는 증액 관련 소송비용만 필요경비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3. 서울시 도로로 무단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소송비용 세무처리 방법
답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보상금 수령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를 서울특별시가 승낙없이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법원이「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및 제2의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질의자는 ’93.3.29. **** 500-7 대지 40㎡, 동소 500-25 대지 7㎡, 동소 500-26 33㎡(이하 ⁠“쟁점토지”)를 상속받음

   2) 서울특별시는 쟁점토지에 대해서 질의자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승낙없이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는 등 쟁점토지를 도로(새도로명: 서울시립대로)로 관리하여 옴으로써 쟁점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

   3) 질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서울중앙지법2014머****)을 제기하였으며, 변호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위임계약서(민사)

○ 의뢰인(갑) :

○ 수임인(을) : 법률사무소 鉉, 대표변호사 ◉◉◉

위 의뢰인(갑)과 수임인(을) 사이에 다음과 같이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임의 범위〕

‘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의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을’은 일를 수임한다. 단, 법원 등 관공서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별도의 위임장에 기재된 권한을 수여한다.

(1) 사건의 표시 :

(2) 위임의 범위 : 위 1심 소송 관련 재판, 합의 등 일체의 사무.

제2조〔성실의무〕

(1) ⁠‘을’은 변호사법 등 관계법령 및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2) ⁠‘갑’은 전항의 위임사무처리에 필요한 협조(자료의 제출, 조회회신 등)를 하여야 한다.

제3조〔보수〕

‘갑’은 ⁠‘을’에 대하여 보수 및 위임사무처리 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금 : 없음

(2) 성공보수 : 재판(소송) 확정 후 승소가액(경제적 이득 또는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도할 경우 그 매도가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

(3) 위임사무 처리비용 : 인지대, 송달료, 검증감정비 등 실비는 재판(소송) 확정 후 성공보수와 동시에 지급 정산. ⁠(갑이 보상을 받지 못할 시 을은 갑에게 일체의 실비를 청구하지 않음) 代 ◉◉◉ 書

(4) 보상비를 기준으로 하여 실비가 보상비를 초과시 초과되는 실비를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代 ◉◉◉ 書

제4조〔기타〕

변호사 계좌 / 신한은행 **** ⁠(변호사 ◉◉◉)

2014. . .

“갑” 장 덕 ⁠“을” 변호사 ◉◉◉

  

   4) 서울중앙지법은 ’14.9.11. 상기의 사건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유자 질의자와 서울특별시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함

사 건 2014머**** 부당이득금

신 청 인 질의자(*****-*****)

               신청인 대리인 변호사 ◉◉◉, 복대리인 변호사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피신청인 대리인 ◉◉◉

상임 조정위원 ◉◉◉

신 청 인 복대리인 변호사 ◉◉◉ 출석

피신청인 대리인 ◉◉◉ 출석

-------------------------------------------------------------------

상임 조정위원

다음과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

결 정 사 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인 **** 500-7 대지 40㎡, 동소 500-25 대지 7㎡, 동소 500-26 33㎡ 이 결정확정일자에 매매하는 것으로 확정한다.

2. 위 매매의 대금산정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미불용지 보상규칙 제9조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사가 위 토지를 미불용지로 보고 평가한 토지 가격을 평균한 가격으로 한다(감정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피신청인은 위 2항에 의하여 산정된 대금을 2015.3.31.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위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조정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신청의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법원 사 무 관 ◉◉◉

상임 조정위원 ◉◉◉

   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6) 질의자는 쟁점토지 협의매수대금으로 서울시로부터 276백만원을 수령하였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등으로 46백만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임의로 편입한 도로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결과,

 - 법원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불용지보상규칙」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따라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정결정을 한 경우,

 -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 등을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②(생략)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2015. 2. 3. 신설)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삭제)

 ⑤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가목부터 다목까지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⑬(생략)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미불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 아니한 토

  2.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 임료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시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

  3.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미불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판례와 유사하여 시의 승소가능성이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불용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2. 토지소유자, 주택사업자 등이 자기소유 및 인근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등으로 제공하였거나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3. 「민법」 제245조 에 의하여 시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

  5. 자치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3조(보상신청)

 ①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토지소유자

  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

② 미불용지보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미불용지보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등기부등본

  3. 제1항제2호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받은 문서담당부서는 신청서류를 미불용지보상담당부서(이하 "보상담당부서"라 한다)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미불용지보상신청서류를 이송 받은 보상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불용지보상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9조(보상금액결정)

 ① 제7조에 의하여 보상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토지 등 평가자”라 한다)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감정평가의뢰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 등토지이용상태

  2.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경위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토지 등 평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10조(보상금부담 및 계약체결)

⑤ 구청장은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 제11조(취득보고)

   구청장은 시의 부담으로 보상금액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 규칙」제20조에 의한 취득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법령해석과-5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