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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정에 따른 무상지출 쟁점사업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법령해석과-1543]  ·  2020.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 공단에 양도한 후에도 정부 결정에 따라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정부설립 공단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이관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결정으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를 자체자금으로 무상 지급한 경우, 관련 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실제 기부금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기부금 #법인세법 #정부 결정 #내국법인 #무상지출 #방사성폐기물 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법령해석과-1543]  ·  2020.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법령해석과-1543](2020-05-25)
  • 내국법인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정부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를 자신의 자금으로 무상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상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쟁점사업비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되는 점,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단절된 이후 정부 방침에 의거·집행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 다만 해당 지출이 실제로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지급경위와 각종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해석은 사실관계 개별 검토에 따라 최종 결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과 현저히 다른 거래도 기부금에 포함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인정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4항: 손비의 범위 및 구분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사례 Q&A
1. 정부 결정으로 무상 지급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인가요?
답변
관련 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내국법인이 산업통상자원부 결정 따라 자체 자금으로 무상 지급하는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는 사업과 직접 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정부 결정에 의해 지급된 쟁점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단 이관 후 지급한 쟁점사업비가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지급한 사업비는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손금 산입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대상이지만, 사업관련 통상적 비용(손비)과는 구분됩니다.
3. 쟁점사업비가 항상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답변
쟁점사업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개별 지급사실, 사업과의 관련성, 정부 방침의 구체적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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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특정사업을 공단에 이관한 후에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함

답변내용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공단에 이관함에 따라 방폐물 관리사업자가 A법인에서 공단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방폐물 관리사업자가 공단으로 변경된 후에도 해당 방폐물 관리사업과 연계된 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A법인의 자체자금으로 시행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A법인이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사업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 지원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정부가 설립한 공단에 양도한 후에도 해당 사업과 연계된 쟁점사업비를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쟁점 사업비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시를 위한 55개의 지원사업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으며, 그 중 A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는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건립 사업이 있음

 ○ 정부는 2009년에 방사성폐기물 운반, 저장, 처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단을 설립하였으며,

  - A법인과 공단 간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양도․양수협약서(이하 ⁠‘협약서’)가 체결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A법인에서 공단으로 이관되었는바

  - A법인과 공단은 협약서 추록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과 연계된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지원사업은 A법인과 공단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별도 합의하되

  - 이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고 협약하였음

 ○ A법인은 ◇◇컨벤션센터와 ◎◎◎박물관 사업을 공단에 양도하려 했으나, 공단이 양수를 거부하던 중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12.10. A법인에게 ⁠“유치지역지원사업 이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 ◇◇컨벤션센터와 ◎◎◎박물관(대체사업 포함) 지원사업은 A법인의 자체 자금으로 시행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이에 A법인 이사회는 건설 중에 있던 ◇◇컨벤션센타를 2015년에 준공하여 ◇◇시에 기부채납한 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건설비를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음

 ○ ◎◎◎박물관의 경우 ◇◇시의 변경 요구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관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 변경안이 상정되었으며

  -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기존 박물관 건립사업에서 1) ◎◎◎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2)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3) △△면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확정되었는바

  - 이에 따라 A법인은 변경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구원과 ◇◇시에 총 *,***억원의 사업비(이하 ⁠“쟁점사업비”)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지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78[법령해석과-15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