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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상속·증여세 시가에 해당하는지

서면-2017-상속증여-1648[상속증여세과-716]  ·  2017.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 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시가 산정 시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평가가 필요하니, 단일 감정가액 제시는 인용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감정가액 #시가 #감정기관 #두 곳 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1648[상속증여세과-716]  ·  2017.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648[상속증여세과-716](2017-06-28)
  • 국세청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증법령상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반드시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평가를 통한 평균액이어야 하고, 단일 감정가액으로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2, 2007.05.18) 역시 동일하게 1개 감정기관 단독감정가는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실무상 단일 감정기관 평가액을 제시했을 경우, 상속·증여세 산정의 근거로 인정받기 곤란하니 감정기관 2곳 이상 의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자유로운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액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한 시가 인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감정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감정가액의 평균액만 시가에 해당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감정가액 산정 요건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한 감정기관의 평가만 받아도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시가 산정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 평균액만을 인정하므로,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가액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이 필요합니다.
2.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답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며, 기간 및 대상 등 별도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와 본 유권해석 모두 중복 감정평가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단일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단일 감정기관 평가만으로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국세청에서 세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으며,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1648) 및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근거로 단일 감정가액 불인정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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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 사례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82, 2007.05.18.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6. 28. 서면-2017-상속증여-1648[상속증여세과-7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