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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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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1.1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1.13.
선물거래시장의 실제 거래시세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이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금액의 일정률(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용자에게 별도의 용역 제공 없이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사대상자 △△△는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인터넷 불법 미니형 선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 회원들을 모집한 후 1계좌당 50만원(5계좌까지 개설가능)의 증거금을 받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유사한 자체 개발 전산시스템을 통해 거래소 코스피200지수와 연계하여
- 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의 회원입금용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이를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 시 마다 수수료 명목으로 0.005%를 공제하며,
-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여 남은 전자화폐의 출금을 요청하면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 △△△는 차명계좌를 통해 19,731회에 걸쳐 26,154백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전자화폐로 교환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거래수수료 및 운영자수익금 명목으로 2,556백만원의 이익을 얻어
- 「도박 개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임
○ △△△는 회원이 보증금(일명 선물투자금)을 계좌에 입금하면 자체 HTS(Home Trading System)를 이용해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물시장이 마감되는 당일 코스피 200 선물의 일일정산과 유사한 정산을 하여
* 거래소 시장을 통한 실제 거래는 발생되지 않으며, 쟁점업체 서버를 이용한 일종의 가상 선물시장을 만들고, 단지 거래소 지수만을 이용하여 자체 수익 정산
- 수익이 발생된 회원에게는 수익금액만큼 계좌금액을 증가시키고 손실이 발생된 회원에게는 손실금액만큼 계좌금액을 감소시킴
* 회원의 수익금은 쟁점법인의 손실이, 회원의 손실금은 쟁점법인의 수익이 되어 정산에 따른 차액을 수익으로 하며 고객의 계좌 금액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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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 투자금 입금, ② 선물거래 주문 ④ 자체 정산 후 손익 귀속 |
무인가 업체 (미니형 선물) |
③ 거래소 지수 불법 사용 |
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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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
ⓛ 투자금 입금, ② 선물거래 주문 ⑤ 정산 결과 귀속 |
인가업체 (선물회사) |
③ 주문 전달(중개) ④ 정산 |
거래소 |
☞ 회원들이 코스피200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화폐로 선물거래를 하며 불법업체는 회원들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적용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 회원들에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불법업체의 손실이 되지만 회원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업체의 이익이 되는 구조임
2. 질의내용
○ 불법 미니형 선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회원 입금용 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거래 시 마다 수취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 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 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2)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3)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 및 보관ㆍ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하. 단기금융업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6.7.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업)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 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3 생략
⑥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재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ㆍ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투자중개업 중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거래소의 회원이어야 한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7.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70[법령해석과-1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