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개발사업 미등기 주택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성

서면-2018-부동산-2004[부동산납세과-938]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이라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도시개발법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미등기주택 #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자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2004[부동산납세과-938]  ·  2018. 09. 27.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4[부동산납세과-938](2018-09-27)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소유권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취득한 주택의 사례와 같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등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 고율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와 유사한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7, 재산세과-331)도 같은 취지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미등기양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별도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자산 제외대상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7(2007.11.14):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미등기 주택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2. 미등기 상태 부동산 양도 시 고율과세 적용 여부는?
답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 고율과세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4 회신 등에서 해당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주택 매도 시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등기가 지연된 경우 별도의 세금 불이익, 즉 미등기양도자산 세율 적용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조문과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7)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8.08.00. 甲은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소재 A주택을 취득(완공)함

     ☞ A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취득한 주택임

  -2018.06.00. A주택에 대한 대지권은 미등기상태로, 등기 가능 통지서를 SH공사로부터 안내문 수령

  -2018.00.00.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삭제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② 법 제10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소득산출세액에 대주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7, 2007.11.14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동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331, 2009.09.29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자산”이라 함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서면-2018-부동산-2004[부동산납세과-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