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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건물 장부가액 필요경비 처리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법령해석과-3322]  ·  2018.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때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 건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소유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건물 금액은 새로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임대업 #부동산 공동사업 #건물 철거 #신축 건축물 #장부가액 #자본적 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법령해석과-3322]  ·  2018. 12. 19.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법령해석과-3322]
  •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축 건물의 취득가액에는 기존 건물 철거와 관련된 장부가액 등 자본적 지출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계산 시 통상적인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
  • 소득세법 제39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제작원가와 부대비용의 합산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 가능하며, 이는 자산 가치 증가나 내용연수 연장 등이 해당됨.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기존 건물 금액도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네,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건물 장부가액을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전환 시 기존 임대 건물 철거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존 임대 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는 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인정합니다.
3.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임대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철거한 기존 임대 건물의 장부가액을 신축 건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임대업에서 신축판매업으로의 사업 전환 후에도 기존 건물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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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 등 5명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기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고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건물을 건축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가액을 새로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25[법령해석과-3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