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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 반납금의 연금보험료 공제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법령해석과-357]  ·  2019.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적연금 연계 신청 시 퇴직일시금을 반납할 때 해당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일시금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금액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할 때, 퇴직일시금을 분할하여 반납하더라도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반납금 #이자 #연금보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법령해석과-357]  ·  2019. 02. 1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법령해석과-357] (2019-02-15) 회신입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 제1항의 연금보험료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구체적으로, 해당 반납금 및 이자는 공적연금 관련법상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과는 다른 성격으로 해석되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은 공무원 재직 기간 중 부담하는 금액이고, 퇴직 후 일시금 반납은 기여금 납입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공제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분할 반납금 및 그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경우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함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기여금 및 부담금의 성격 규정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퇴직급여 수령 후 반납 절차 및 연계 신청 규정
사례 Q&A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시 반납금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절차에서 반납하는 금액과 이자는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반납금 및 이자는 공적연금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퇴직일시금을 분할 반납하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퇴직일시금을 분할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반납금 자체가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가 아니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공적연금 연계법에 따라 납입하는 이자도 소득공제 적용이 되나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계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역시 연금보험료로 인정받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반납금과 함께 납입하는 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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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공무원을 퇴직하고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가 2018년 6월 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5년간 매월 분할하여 반납하기로 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신청함

  - 이에 따라 2018.6월부터 5년간 반납금 및 이자를 매월반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법§51의3①에 따른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법령해석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