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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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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신청 시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로 볼 수 없어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반납금 및 이자는「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공무원을 퇴직하고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였다가 2018년 6월 경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일시금을 5년간 매월 분할하여 반납하기로 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신청함
- 이에 따라 2018.6월부터 5년간 반납금 및 이자를 매월반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 및 이자가 소득법§51의3①에 따른 연금보험료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0.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67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
2. 직역연금가입자가 퇴직한 때(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역연금가입자이었던 자가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퇴직급여 또는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를 제1항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출처 : 국세청 2019. 02. 15.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0[법령해석과-3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