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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역 지붕 강화유리 안전필름 공사 영세율 적용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79  ·  2015.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 역의 기존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공사에 기존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에 속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철도공사 #도시철도건설용역 #강화유리 #안전필름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79  ·  2015. 03. 10.

  •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79(2015.03.10.) 회신에 따름
  • 해당 공사(도시철도 역 지붕 강화유리 안전필름 부착)가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으로 인정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법령상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설업자가 강화유리 안전필름 부착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 인정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분류상 해당 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F-42203(방음 및 내화 공사업 등)으로 건설용역에 해당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등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와 영세율 적용에 관한 해석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정의와 적용범위, 시설의 범위 및 개량사업 정의
사례 Q&A
1. 도시철도 역의 유리캐노피 안전필름 부착공사는 부가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 시설의 기능향상 개량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면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건설용역 해당 여부가 기준입니다.
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작업을 제공하면 부가세 영세율 조건이 뭔가요?
답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되는 용역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향상 개량 건설용역이고, 건설용역 산업분류에 속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시설의 정의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이 근거입니다.
3. 유사한 도시철도 시설 개량공사도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향상을 위한 개량공사이면서 건설용역 산업분류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설용역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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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건설업자가 강화유리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 1호선을 운영하며「도시철도법」을 적용받고 있는 기관임

  *「☆☆시 도시철도공사 조례」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신청인이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지붕캐노피 강화유리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지붕캐노피 강화유리 보강공사(이하 ⁠“ 쟁점공사”라 함)를 시공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공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공사명 : 월드컵경기장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 보강공사

 ▪ 공사내용 : 강화유리→ 강화유리 + 안전필름부착(317㎡)

 ▪ 공사금액 : 약 43,000천원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전문직별공사업/방음 및 내화 공사업(F-42203)

2. 질의내용

 ○ 지붕캐노피 강화유리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강화유리에 안전필름을 부착하는 공사용역이 조특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자기부상열차) 등 궤도(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선로), 역사(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도시철도건설자"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조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

  2.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도시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사업기간 동안 사용되는 장비와 그 장비의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시철도 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도시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출처 : 국세청 2015. 03. 10. 사전-2014-법령해석부가-22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