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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협의취득 토지 환지처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  2015.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개발특구 사업에서 토지를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별도 매매로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협의 취득 방식으로 양도하고 사업 완료 후 별도로 토지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지처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연구개발특구 #협의취득 #토지 양도 #환지처분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  2015. 06. 05.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2015.6.5.)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로 양도하고, 사업 완료 후 별도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를 재취득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동일 구역 내 종전 토지 대신 환지 방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교환 또는 재배분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협의취득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자와의 별도 매매로 토지를 공급받는 것은 '환지처분'의 법적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해당 경우는 일반적인 양도 및 매매거래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상 환지처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환지처분 등의 경우 양도 제외를 규정. '도시개발법 등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시 양도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처분'의 정의와 적용 범위. 사업구역 내 종전 토지 대신 사업완료 후 동일 구역 내 다른 토지를 교환·배분하는 방식 한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사업시행자의 토지 협의취득 및 수용 근거, '협의취득'은 환지처분 방식과 구별
  •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2조: 환지처분의 절차·효과.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만 적용
사례 Q&A
1. 연구개발특구 사업에서 협의취득한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되나요?
답변
협의취득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처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52조의 환지처분 정의가 요건 충족을 부정합니다.
2. 사업시행자와 토지 협의매수 후 사업 종료 후 다시 토지 취득시 과세는?
답변
별도 매매로 토지를 재취득한 경우 기존 토지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환지처분 요건 불충족으로 일반 양도로 간주됩니다.
3. 연구개발특구 토지보상금 수령 시 환지처분 인정 사례는?
답변
토지보상금 수령 후 동일 구역 내 환지 방식에 따른 토지 자동 배분이 아닌 경우 환지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 등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한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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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 개발사업진행하고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공익사업토지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사업시행자와의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 소득령 제152조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에 근거 □□R&D특구개발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2005.12.6. 특구육성종합계획 고시

  - 2006.8.11. □□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사업계획 고시

  - 2006.9.1.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 2008.8.29. □□특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14.11.28. □□연구개발특구 1단계 실시계획(6차) 변경 고시

  - 신청인 소유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음식점) 존치 결정됨

  - 신청인 소유 토지 2014.12.18. 협의매수, 보상금 421,053,320원 수령

  - 신청인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매수 예정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서 "보류지(보류지)"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③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지상) 경계(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2. 제1호에 따라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법 제8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교환이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도시개발법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 지정 목적, 시행 방식 및 인구수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水利)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은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도시개발법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40조 【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허가등의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7.「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0.「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4.「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5.「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6.「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0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