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는 주식담보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정당한 대가는 단순히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가액 관계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담보제공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년 1월 설립된 에너지전문사업 지주회사로서 정유·화학, 전력・집단에너지 등 기존 에너지 사업에서 나아가 수소, 태양광 및 전기차 등 신재생·친환경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A시에 17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산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질의법인은 본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20.10월 특수목적법인(SPC)인 B법인(이하 ‘SPC‘)을 설립하였음
-본건 사업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를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며 PF에서는 독립된 SPC설립을 통한 차입과 사업의 진행이 필수적
○질의법인과 SPC는 PF계약에 따라 SPC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담보로 제공될 예정
-담보자산에는 질의법인이 보유한 SPC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하 ‘본건 주식담보’)도 포함하고 있음
-대주단은 PF 약정서를 통해 주주의 주식매각 및 배당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SPC 주식을 대주단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배당결의할 수 없음
-본건 주식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SPC로부터 담보제공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본건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갑설)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임
-(을설)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는 주식담보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정당한 대가는 단순히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가액 관계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담보제공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년 1월 설립된 에너지전문사업 지주회사로서 정유·화학, 전력・집단에너지 등 기존 에너지 사업에서 나아가 수소, 태양광 및 전기차 등 신재생·친환경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A시에 17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산업(이하 ‘본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질의법인은 본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20.10월 특수목적법인(SPC)인 B법인(이하 ‘SPC‘)을 설립하였음
-본건 사업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를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며 PF에서는 독립된 SPC설립을 통한 차입과 사업의 진행이 필수적
○질의법인과 SPC는 PF계약에 따라 SPC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담보로 제공될 예정
-담보자산에는 질의법인이 보유한 SPC 주식에 대한 근질권 설정(이하 ‘본건 주식담보’)도 포함하고 있음
-대주단은 PF 약정서를 통해 주주의 주식매각 및 배당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은 SPC 주식을 대주단의 동의 없이 매도하거나 배당결의할 수 없음
-본건 주식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SPC로부터 담보제공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본건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인지?
-(갑설)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임
-(을설)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⑤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