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속포기자 보험금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범위

서면-2019-상속증여-1034[상속증여세과-457]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을 포기한 자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자에게 상속세 납부 및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예: 보험금)이 있으면 상속세를 납부하고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상속세는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며,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세 #보험금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포기 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034[상속증여세과-457]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034[상속증여세과-457](2019.5.28.) 회신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하며,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보험금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상속재산에는 보험금도 포함되므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음도 명시되었습니다.
  • 상속포기를 명확히 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받은 보험금 등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관련 판례와 해석례(상속증여세과-393, 2013.7.22.)와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인에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별 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납부금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사례 Q&A
1. 상속포기한 사람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상속을 포기한 자도 보험금을 수령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의2에 의거합니다.
2. 상속포기 시에도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받은 보험금 등이 있으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이 없이 보험금만 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받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관련 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393(2013.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배우자는 비상장법인을 영위하다가 사망함

 ○질의인을 포함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과다 등 사유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받은 재산은 없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 상속포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3. 관련 사례

 ○상속증여세과-393, 2013.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에 따라 상속인(「민법」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함)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그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9-상속증여-1034[상속증여세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