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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