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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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