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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134]  ·  2019.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객이 원화로 입금하여 국제 금시세 및 환율을 반영한 금 적립 후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증권의 매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골드뱅킹 #금 계좌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증권 매매 #파생결합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134]  ·  2019. 05. 07.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2019.5.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2019.5.2.) 회신에 근거함
  • 고객이 원화로 입금 후 국제 금시세·환율로 금을 적립하고 다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이 금융상품의 입·출금 거래는 증권의 매매로 간주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에 따라 실제 금지금(현물) 인출 시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원화로 입·출금하는 증권형 금 계좌상품 거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 골드뱅킹의 모든 입금 및 출금 행위가 증권 매매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재화에 대한 정의 및 유체물·권리의 범위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금적립계좌에서 금 가격 등에 연동하여 금전 회수 권리가 있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 골드뱅킹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함을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및 시행령 제106조의5: 금지금 적립계좌에서 현물로 인출 시 과세하나, 본 사안은 증권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 적용 제외
사례 Q&A
1. 골드뱅킹 금 계좌입출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금 적립·원화 출금하는 골드뱅킹은 증권 매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파생결합증권 성격의 금 적립계좌 상품 거래시 과세 적용 여부는?
답변
증권의 매매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거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골드뱅킹 금적립계좌에서 현물 금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물 금 인출 시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지금 적립계좌에서 현물 인출 시 공급시기로 간주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PP은행(이하 "자문대상법인“ 또는“은행”)은 금투자상품(이하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으며

  - 골드뱅킹은 고객이 가입신청을 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일정률을 가산한 대고객 매입가격을 금 1g의 판매가격으로 확정하여 고객의 골드뱅킹 계좌에 적립하고

  - 고객이 일부 출금 또는 해지를 요구하면 요구일 현재의 기준가격에 일정률을 가산한 대고객 매도가격을 확정하여 금적립 수량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 계좌거래 상품임

 ○ 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자금으로 고객 명의의 금 적립계좌를 통해 0.01g 단위로 금 수량을 적립하여 금예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 일정기간 모아진 금예수금은 해외 AAA연방은행 또는 BBBB에 송금하여 자문대상법인 명의의 금 적립계좌를 통해 금을 적립하며 금예치금(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고객의 골드뱅킹 금예수금과 자문대상법인의 해외은행 금예치금은 서로 연동되지 않는 독립된 거래로

  - 고객의 골드뱅킹 계좌에 예치된 금예수금의 입출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고객이, 해외은행 금 적립계좌에 예치된 금예치금의 입출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자문대상법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2. 질의내용

 ○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③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파생결합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각호 생략)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금적립계좌 또는 은적립계좌[투자자가 은행등에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金) 또는 은(銀)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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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134]  ·  2019.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객이 원화로 입금하여 국제 금시세 및 환율을 반영한 금 적립 후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증권의 매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골드뱅킹 #금 계좌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증권 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134]  ·  2019. 05. 07.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2019.5.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2019.5.2.) 회신에 근거함
  • 고객이 원화로 입금 후 국제 금시세·환율로 금을 적립하고 다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 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됩니다.
  • 이 금융상품의 입·출금 거래는 증권의 매매로 간주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리에 따라 실제 금지금(현물) 인출 시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원화로 입·출금하는 증권형 금 계좌상품 거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실무상 골드뱅킹의 모든 입금 및 출금 행위가 증권 매매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재화에 대한 정의 및 유체물·권리의 범위 명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금적립계좌에서 금 가격 등에 연동하여 금전 회수 권리가 있는 경우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 골드뱅킹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함을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및 시행령 제106조의5: 금지금 적립계좌에서 현물로 인출 시 과세하나, 본 사안은 증권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 적용 제외
사례 Q&A
1. 골드뱅킹 금 계좌입출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거
국제 금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금 적립·원화 출금하는 골드뱅킹은 증권 매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파생결합증권 성격의 금 적립계좌 상품 거래시 과세 적용 여부는?
답변
증권의 매매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거 파생결합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골드뱅킹 금적립계좌에서 현물 금 인출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물 금 인출 시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금지금 적립계좌에서 현물 인출 시 공급시기로 간주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PP은행(이하 "자문대상법인“ 또는“은행”)은 금투자상품(이하 ⁠“골드뱅킹”)을 판매하고 있으며

  - 골드뱅킹은 고객이 가입신청을 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일정률을 가산한 대고객 매입가격을 금 1g의 판매가격으로 확정하여 고객의 골드뱅킹 계좌에 적립하고

  - 고객이 일부 출금 또는 해지를 요구하면 요구일 현재의 기준가격에 일정률을 가산한 대고객 매도가격을 확정하여 금적립 수량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 계좌거래 상품임

 ○ 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자금으로 고객 명의의 금 적립계좌를 통해 0.01g 단위로 금 수량을 적립하여 금예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 일정기간 모아진 금예수금은 해외 AAA연방은행 또는 BBBB에 송금하여 자문대상법인 명의의 금 적립계좌를 통해 금을 적립하며 금예치금(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 고객의 골드뱅킹 금예수금과 자문대상법인의 해외은행 금예치금은 서로 연동되지 않는 독립된 거래로

  - 고객의 골드뱅킹 계좌에 예치된 금예수금의 입출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고객이, 해외은행 금 적립계좌에 예치된 금예치금의 입출금에 대한 의사결정은 자문대상법인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2. 질의내용

 ○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령 제106조의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③ 금융기관이 금지금적립계좌 등 금지금관련 저축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의 예금자가 금지금을 현물로 인출하는 때를 당해 금지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시행령 제26조의3【배당소득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다만,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파생결합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각호 생략)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① 자기가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7조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

○ 제77조【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① 은행이 투자성 있는 예금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금적립계좌 또는 은적립계좌[투자자가 은행등에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金) 또는 은(銀)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법령해석과-1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