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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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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포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1235-3091, 1978.08.21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SMS, MMS 등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당사의 고객중에는 일반인 고객도 있으며 사업자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회사등이 있음
- 국내회사뿐 아니라 국외회사도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용계좌, 휴대폰,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충전하고 단문, 장문 문자서비스를 이용함
- 국외회사와의 거래분임을 확인하기 위해 국외회사와 당사간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
-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결제대행회사(이니시스 등)를 통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후 당사계좌로 입금됨
2. 질의내용
○ 국외회사로부터 입금되는 문자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영세율 매출로 신고 후에 영세율 매출이 아닌 것으로 경정할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1235-3091, 1978.08.21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86[부가가치세과-2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