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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법인 문자서비스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

서면-2017-부가-2486[부가가치세과-2496]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신용카드 등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와, 추후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어 경정될 때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문자서비스와 같은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또는 외국신용카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단, 영세율 매출이 아닌 것으로 경정 시에는 1.1로 나누어 과세표준 산정 원칙이 적용됨을 부연하였습니다.
#영세율 #국외법인 #문자서비스 #외국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대금수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486[부가가치세과-2496]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486[부가가치세과-2496] (2017-10-31)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외국환은행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41)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이후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영세율로 신고한 매출이 경정 등으로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는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받은 금액을 1.1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적용분에 해당하지 않음이 사후에 확인되어 경정된 때에는, 추징세액은 소급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로 징수할 수 없으나, 거래상대방 간 자체 해결 사안임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영세율 범위와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외화 송금·외국신용카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대금수령 방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으로 하되, 부가세 여부 불명확 시 1.1로 나눈 금액 적용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2002.02.08): 외국신용카드 대금수령 때 영세율 적용 가능 명확화
사례 Q&A
1. 국외법인에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으면 부가세 영세율 되나요?
답변
네,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법인에 문자서비스 등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와 같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해석사례에 근거합니다.
2. 영세율 매출이 아니라며 경정되면 문자서비스 공급분 부가세 기준은?
답변
영세율 적용이 부인되어 경정되는 경우, 수령한 대금에서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 시 공급가액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3. 부가세 영세율로 신고했다가 취소되면 공급받는 해외업체에 세금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세액이 추징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받는 국외업체로부터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나, 추징세액 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 합의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1235-3091 해석사례에 근거해, 거래상대방간 별도 해결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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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포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1235-3091, 1978.08.21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SMS, MMS 등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당사의 고객중에는 일반인 고객도 있으며 사업자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회사등이 있음

  - 국내회사뿐 아니라 국외회사도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용계좌, 휴대폰,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충전하고 단문, 장문 문자서비스를 이용함

  - 국외회사와의 거래분임을 확인하기 위해 국외회사와 당사간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음

  -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결제대행회사(이니시스 등)를 통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후 당사계좌로 입금됨

2. 질의내용

○ 국외회사로부터 입금되는 문자서비스 이용요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영세율 매출로 신고 후에 영세율 매출이 아닌 것으로 경정할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1235-3091, 1978.08.21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486[부가가치세과-2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