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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장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관세율표 제0305호 판단)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  ·  2022.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별도 첨가물 없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S요약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장어의 고유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가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훈제장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305호 #생선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  ·  2022. 03. 1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2022.3.1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별도 첨가물 없이 판매하고, 해당 훈제장어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훈제 과정에서 장어의 고유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여기서 '고유 특성의 손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각각의 제조·가공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0305호의 훈제장어는 조리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포함)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1차 가공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 미가공식료품의 생선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 기준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제0305호를 근거로 훈제장어 등 식용생선류 면세 품목 명시
사례 Q&A
1. 훈제장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별도 첨가물 없이 훈연하고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는 훈제장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규칙 제24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때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훈제 과정에서 장어의 성상이 바뀌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장어의 고유의 특성이 손실되는 정도로 가공될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고유 특성의 손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세율표 제0305호 훈제장어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더라도 고유 특성의 손실 등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9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민물장어를 손질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민물장어를 손질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2022.2월부터 A사의 훈제기를 이용하여 30분간 참나무칩으로 훈연한 장어를 판매할 예정임

   * 훈제 : 고기 등의 음식을 연기를 사용해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조리 및 보존 방법을 말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5.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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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제장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관세율표 제0305호 판단)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  ·  2022.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별도 첨가물 없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S요약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장어의 고유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가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훈제장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305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  ·  2022. 03. 15.

  •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2022.3.15.)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별도 첨가물 없이 판매하고, 해당 훈제장어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훈제 과정에서 장어의 고유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여기서 '고유 특성의 손실'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각각의 제조·가공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0305호의 훈제장어는 조리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포함)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1차 가공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 미가공식료품의 생선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 기준 적용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 제0305호를 근거로 훈제장어 등 식용생선류 면세 품목 명시
사례 Q&A
1. 훈제장어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별도 첨가물 없이 훈연하고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는 훈제장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규칙 제24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때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훈제 과정에서 장어의 성상이 바뀌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장어의 고유의 특성이 손실되는 정도로 가공될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고유 특성의 손실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세율표 제0305호 훈제장어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관세율표 제0305호에 해당하더라도 고유 특성의 손실 등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9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민물장어를 손질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민물장어를 손질 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자로 2022.2월부터 A사의 훈제기를 이용하여 30분간 참나무칩으로 훈연한 장어를 판매할 예정임

   * 훈제 : 고기 등의 음식을 연기를 사용해 훈연 처리하여, 연기 성분이 흡수되도록 하는 조리 및 보존 방법을 말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 생선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15. 사전-2022-법규부가-0304[법규과-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