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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적격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방법

서면-2020-법규소득-6202[법규과-1664]  ·  202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유한책임사원이 받는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되며, 특히 유한책임사원 등 수동적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집합투자기구 #유한책임사원 #소득세과세 #손익배분 #결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규소득-6202[법규과-1664]  ·  2022.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규소득-6202[법규과-1664] (2022-05-31)
  •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기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18의 규정에 따라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소득 또는 결손금을 배분합니다.
  • 이때 유한책임사원(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등에서 정한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수동적동업자(유한책임사원)는 결손금 배분 제외, 단 실현된 소득 배분 시 미배분 결손금 공제 후 과세됩니다.
  • 즉, 실질적으로 동업기업에서 실현된 손익을 각 동업자(유한책임사원 포함)에게 손익분배비율로 귀속시켜, 동업자 본인의 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함을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자군별 소득 또는 결손금 배분 기준과 수동적동업자의 소득귀속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수동적 동업자의 범위 및 소득 귀속 방식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배당소득 범위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케이스별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과세 방식 구분
사례 Q&A
1.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적격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은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별로 배분되며, 각 동업자가 해당 배분 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받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및 국세청 회신에서 동업자별 손익배분 방식과 소득귀속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한책임사원이 받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유한책임사원 등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상의 배당소득 등 해당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3항 및 동 시행령, 소득세법 제17조가 근거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 결손금이 있는 경우 유한책임사원도 결손을 배분받나요?
답변
유한책임사원(수동적동업자)은 동업기업 결손금이 발생할 때 배분을 받지 않고, 소득 배분 시 미배분 결손금이 있으면 공제 후 배분받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과 시행령에서 수동적동업자 결손금 배분 예외와 향후 소득 배분 시 공제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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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에, 동업자를 거주자 등 네 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 A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1.4.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249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중 자본시장법§9⑲⑴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이하 ⁠“쟁점창업·벤처사모집합투자기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한 자임

 ○쟁점창업·벤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소득령§26의2①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로서 같은 조 제8항에 해당하지 않고

  -조특법§100의15·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적용받고 있으며*, 거주자 A는 조특법§100의18① 및 조특령§100의18①⑵에 따른 수동적 동업자에 해당함

 ○쟁점창업·벤처사무집합투자기구는 거주자 A를 포함한 사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으로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이익을 실현할 계획이며,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예정임

2. 질의내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유한책임사원이 받는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7조의3제3항에서 같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 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1. 서면-2020-법규소득-6202[법규과-1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