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  ·  2022.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언제까지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령상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보며, 해당 기한 안에 전입을 해야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계약갱신요구권 #전입기한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갱신전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  ·  2022. 08.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2022-08-09)
  •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전입기한을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즉, 질의자가 제시한 선택지 중에서는 제3안(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반드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이어야 하며, 그 갱신된 임대차 종료일 이내에 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 이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 개정 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한 경우에도 전입기한을 갱신임대차 종료일까지로 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그에 따른 임대차계약 갱신 규정
사례 Q&A
1.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답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전입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전입기한은 갱신종료일임.
2. 임차인이 신규주택 전 소유자 상대로 계약갱신 시 전입 시기는?
답변
임대차계약 갱신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입기한 관계는?
답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있다면, 전입기한이 갱신 종료일까지 연장됩니다.
근거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2022-08-09) 유권해석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회신

[질의]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취득일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질의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 연장이 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
 ⁠(제1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제3안)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회신] 귀 청의 질의사례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그 계약갱신요구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9. 재산세제과-929[법규과-2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