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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업 유지·법인 설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법령해석과-1506]  ·  2016.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자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다른 업종(제조업)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사업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 사업의 승계·자산 이전 또는 같은 업종 전환이 아니라면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법인설립 #업종분리 #자산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법령해석과-1506]  ·  2016. 05.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법령해석과-1506], 2016-05-10
  • 전기업을 계속하는 개인사업자가, 별개의 사업장에 대표자로 법인설립 후 제조업을 신규로 시작한 경우,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신규 법인의 업종(제조업)은 기존 개인사업자의 업종(전기업)과 다르며, 법인 설립 시 기존 사업내용을 인수 또는 승계하지 않았음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승계·동종업종·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확장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사업 개시로 보아 감면 대상 창업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회신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상 업종이 상이하고, 개인사업자 사업내용의 자산·내용 승계가 없는 점을 감면 대상 인정의 결정적 요건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기업의 감면대상 및 각종 예외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승계·동종업종 전환 등 예외적 창업 불인정 사유와 그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 사업용자산의 범위 규정(토지와 감가상각자산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 사업용자산 인수비율 기준 30%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 동종업종 여부 판정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준용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다른 업종으로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네, 개인사업자가 종전 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업종인 법인을 설립해 신규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존 사업 내용 승계 없이 별개의 법인·업종 신규 개시는 감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이 회신한 점이 근거입니다.
2.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업종이 다르면 동일 사업 전환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업종이 다르면 다른 사업으로 본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5항이 세분류를 '동종업종' 기준으로 정함에 의거해 국세청이 판단하였습니다.
3. 기존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승계해야 감면 불인정인가요?
답변
네, 기존 사업 자산 승계, 사업 내용 인수 없이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에는 감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은 사업의 승계 또는 자산 인수를 불인정 사유로 예시했고,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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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신청인은 2013년 8월 경북 ●●군 소재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태양광발전 관련 전기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는 별개로 2016년 1월 대구 북구 ●●로 소재에 신청인을 대표자로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여 막구조 및 철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이며, 개인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인수하거나 승계받은 사실은 없음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⑤ ⁠(생략)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⑫ ⁠(생략)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5. 10.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법령해석과-15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